횽횽횽 2015.08.21 19:23
직원이 20일정도 근무를 하고 아프다며 병가를 낸후 연락이 안되고 기회를 주고자 그만 나오라는 연락도 안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근무표를 항상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 직원이름을 적어서 근무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안나오고 잠수를 타서 무단퇴사처리를 했고 거기에 따른 회사내규로 급여의 일부분만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부당하다고 하는 상태이고 글을 다 읽어보면 법적인 내에서 감급조치를 해도 된다고 되있는데
총급여에서 몇프로까지 감급조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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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조치를 정한바 있어야 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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