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2015.08.22 02:4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 8월1일부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합니다. 현재 DB와 DC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2015년 7월 30일까지 근로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 준다고합니다.

참고로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0년이되가며, 정년까지도 10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이 대충 계산해도 8천정되 되는데, 앞으로 10년후에 8천의 화폐가치를 떨어질게 뻔한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못하여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은행금리를 적용해주는것도 아니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일시금으로 정산할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퇴직연금 도입시의 임금이 아닌, 퇴사시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퇴직시 지급한다고 합의한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전 2015년 7월 31일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 1일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 평균임금 급여가 퇴직연금 도입시점인 2015년 8월 1일 바로 직전 월 300만원이며 퇴사예상 시점인 2025년 8월 1일 시점에서 450만원이라고 한다면 퇴사시점인 2025년 8월 1일의 월 평균임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만 입사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9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9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2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46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8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815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4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51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17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54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