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youn 2015.08.23 19:5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한사람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08/25일에 체불된 임금 3,200,000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후에 지불각서를 공증받았구요 지불각서 내용은

07/15일까지 2,200,000을 지급하고 08/15일에 2,20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07/15일에 1,000,000만 받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08/25일까지 3,200,000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인데 지연이자는 계산되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지불각서로 08/15일까지 기다리기로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조사관은 조사후에 전혀 문자 및 연락을 하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했더니 08/2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말만 들었구요

지연이자 발생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아마 08/25일날 지연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대표가 너무 괘씸해서 받을수 있는 돈은 무조건 다 받고 싶습니다.

문의한 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2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3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93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0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8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7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33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0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3
»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9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3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3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95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8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