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향기 2015.08.24 09:07

https://www.nodong.kr/bestqna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형식적 계약서라는거를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는지 예시를 주실수 없나요? 제가 있는 동안 모을수 있는 자료를 모으게요. 제가 임의대로 연차를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달리 실제 근로조건에 대해 동료 진술이나, 급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09.03 240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2015.09.03 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5.09.03 37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2015.09.03 855
근로계약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2015.09.03 7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2015.09.03 456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15.09.03 182
해고·징계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5.09.03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6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2015.09.02 2910
임금·퇴직금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2 4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5.09.02 2243
해고·징계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2015.09.02 1130
고용보험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2015.09.02 2061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7
휴일·휴가 연차확인 1 2015.09.0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