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향기 2015.08.24 09:07

https://www.nodong.kr/bestqna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형식적 계약서라는거를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는지 예시를 주실수 없나요? 제가 있는 동안 모을수 있는 자료를 모으게요. 제가 임의대로 연차를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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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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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달리 실제 근로조건에 대해 동료 진술이나, 급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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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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