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 2015.08.24 13:42

수고하십니다. 주5일 근무제 제조 생산라인의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가끔 휴일근무(토요일, 일요일)를 하게 되는데 과도한 업무라고 판단해서 노동조합에서 거부한 사례가 2번정도 있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과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거부한 주말 작업이라도 팀장급 간부가 생산라인의 근로자를 개별 면담하여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근로자)의 자유스런 의사 결정을 한 결과라면 수용하겠으나 추상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상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주말 생산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실제로도 다수의 근로자가 주말을 쉬고자하는 입장이다 보니 결국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서로의 책임을 두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개인 면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1, 노동조합의 주말 작업 거부는 불법인가요?

2, 노동조합이 거부해도 결국 조합원 개인면담과 서명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3, 궁여책으로 생각을 한건데 노,사협의를 하고 개인 면담을 대신해서 생산라인 근로자의 전체 동의를 구한 후 무기명 투표로 주말 작업의 여부를 결정하면 법률적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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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차원의 주말근로 거부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노동조합이 거부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동조합이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의 통제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설득이나, 규약으로 가능한 제재조치(헌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이외에 물리적으로 작업을 막는 등의 조치에 대해 사측은 업무방해등으로 형사고소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01구22631-관행적으로 실시하던 휴일근로를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휴무를 실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좋은 방법이라 보여집니다만, 그렇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단체협약에 동의한 이후 개별근로자에 대한 접촉을 통해 휴일근로 시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경우 단협상 채무적부분에 해당 하는 만큼 단협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용자의 위반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라인별 휴일근로 여부 동의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를 접촉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바, 노출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위를 활용하여 휴일근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등의 진술을 미리 노조차원에서 확보하여 두어야 단협 위반에 대해 효과적 처벌을 요청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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