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5.08.24 14:3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A. 기본사항

 1. 입사일자 : 2012.01.01

 2. 퇴사일자 : 2013.08.31

 3. 퇴사사유 : 정년 퇴직(만 60세) - 퇴사처리후 재고용

 4. 재 고  용  : 1년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1차 : 2013.09.01~2014.08.31 /  2차 2014.09.01 ~ 2015.08.31

B. 질의 사항

 1. 촉탁 총 기간이 2년인 경우(1회 연장) 다시 정규직 전환 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 아니라면 언제까지 1년 단위 계약을 해도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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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3>법적으로 고령자의 기간제 반복사용을 막기 쉽지는 않은 만큼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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