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5.08.24 17:42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원)의 급여 계산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1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갯수는 17개입니다.


시급을 9,200원 기준으로 했을시

본봉은 시급* 월 209시간 = 1,922,800원

연월차수당: 본봉/209시간 * 미사용연차(17일) 156,400원

야근수당: 야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실 근무시간 7시간 *365일*12개월/2 하여 106.46시간

                 시급* 106.46시간* 0.5 하여 489,700 이렇게 금액산정이 맞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검색을 해봐도 답변에 급여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이중 야간에 배치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가산은 7시간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면 실근로시간은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31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7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106시간이 나옵니다.

    3> 월 총근로시수는 319시간에 야간근로가간 106시간*0.5=53시간을 더한 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 9,200원을 곱하면 3,348,000원이 됩니다.

    4>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1일당 12시간에 대해 시급 9,2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5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8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2015.09.05 199
해고·징계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5 129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2015.09.05 5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2015.09.05 121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2015.09.05 620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2015.09.05 439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8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905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87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2015.09.04 2541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2015.09.04 296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2015.09.04 1019
근로계약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2015.09.04 65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3 1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1 2015.09.03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