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5.08.24 17:42

안녕하세요

시단속적근로자(경비원)의 급여 계산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1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갯수는 17개입니다.


시급을 9,200원 기준으로 했을시

본봉은 시급* 월 209시간 = 1,922,800원

연월차수당: 본봉/209시간 * 미사용연차(17일) 156,400원

야근수당: 야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실 근무시간 7시간 *365일*12개월/2 하여 106.46시간

                 시급* 106.46시간* 0.5 하여 489,700 이렇게 금액산정이 맞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검색을 해봐도 답변에 급여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이중 야간에 배치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가산은 7시간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면 실근로시간은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31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7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106시간이 나옵니다.

    3> 월 총근로시수는 319시간에 야간근로가간 106시간*0.5=53시간을 더한 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 9,200원을 곱하면 3,348,000원이 됩니다.

    4>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1일당 12시간에 대해 시급 9,2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10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 1 2016.04.06 440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9
해고·징계 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2016.03.07 1655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근로계약 기숙사 사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68
근로시간 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46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236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7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8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53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59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9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820
»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72
비정규직 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