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원)의 급여 계산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1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갯수는 17개입니다.
시급을 9,200원 기준으로 했을시
본봉은 시급* 월 209시간 = 1,922,800원
연월차수당: 본봉/209시간 * 미사용연차(17일) 156,400원
야근수당: 야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실 근무시간 7시간 *365일*12개월/2 하여 106.46시간
시급* 106.46시간* 0.5 하여 489,700 이렇게 금액산정이 맞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검색을 해봐도 답변에 급여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이중 야간에 배치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가산은 7시간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면 실근로시간은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31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7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106시간이 나옵니다.
3> 월 총근로시수는 319시간에 야간근로가간 106시간*0.5=53시간을 더한 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 9,200원을 곱하면 3,348,000원이 됩니다.
4>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1일당 12시간에 대해 시급 9,2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