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이야호 2015.08.24 22:55

전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

작년  9월에 입사 했고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신 수습기간은 주 6일 이고

3개월 후는 봐서 정규직 되면 주 5일 근무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계약서는 입사시

계약기간 2015년 9월 xx ~2016년 9월 xx

근로 시간 7시~17시  휴게시간 12~13 시(주당 근무시간 5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변경가능함 )

근무일 /휴일 매주 6일 근무 (주휴일 매주 x요일 )

임금: xxx (임금은 주 50시간 근무에  따른 모든 근로를 포함한 포괄 임금으로 함

......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2달후 부터 정규직이라 하면서 주 5일 근무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으로 주6일근무가 의무인것 처럼 되어 있죠


이제 돌아오는 9월엔 1년차라 얼마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내년 2월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인지  확인도 못했구요 그저 서명만 하라고 하는데...

입사 직전  회사가 개인사업자이다가  법인으로 처음 바뀌면서 회사 문서 양식이 없어서 새로 만들면서 계약기간을 내년 2월 이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체력이 도저히 안되서 1년 만 채우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계약서상은 주 6일이라 회사서 초과 근무를 요구할수 있다거나

아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가 되나요?? 계속근무년수를 연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건지 ...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p.s 상사에게  작년 10월부터 근무한 내용 카톡으로 남긴 기록도 있는데 이것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두달후 정규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에 해당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xxx원이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존 입사시 근로계약내용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초과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한 범위내에서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실제 수습근로기간 종료 이후 주 5일 근무등 수습근로기간과 달리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에 새롭게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역시 정규직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굳이 일정기간으로 두는 것은 안정적 신분의 정규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 근로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등의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1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6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8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8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3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4
»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31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5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