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2015.08.24 23:04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경비로 근무중입니다.
이곳이 계약직이다보니 1년마다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저는 2014년11월 2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는 2015년 3월에 재계약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3월달에 재계약이 들어갔으니 다음년도 3월까지 일해야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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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란 입사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11월 2일 입사시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입사했다면 입사일인 2014년 11월 2일 이후부터 1년이 되는 2015년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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