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토깽냔 2015.08.25 08:31
학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5년 01월부터 급여가 조금씩 밀리더니 2015년 06월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6월 7월 곧 8월까지 3개월 급여밀림.
연차월차따위 없고 5인근로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도 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31일 사업주 (원장님)과의 통화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으나, 인수인계받은분 ( 후임선생님)이 21일 짤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24일 월요일은 출근을 하였으나 몸 상태가 안좋아 도저히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퇴사를 말하고 30일 후인 8월 31일부로 무단퇴사를 해도 저에겐 아무 책임이 없는것인지.
그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고 나가지 않아도 합법적인건지..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 밖에 없는지
서류상 사업주와 실 사업주가 다를때도 동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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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서류상 등록 사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귀하를 사용한 실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체불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먼저 실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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