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2015.08.25 08:34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 번호 91162의 답변 관련 문의사항이 추가로 있어.. 글 남깁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1번 답변에 달아주시고,

2번 답변에는 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묵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자발적 연장근로였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두개의 답변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

또한, 자발적이긴 했으나 일주일동안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이 또한 사측의 위법이란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사측이 받을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요?

더불어 추가로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도, 위 조항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것인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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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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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자의적 근로를 알고 있으면서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묵인할 경우 초과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용자가 묵시적 초과근로 인정여부를 부인할 경우 임금을 청구하는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상급자가 초과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나 귀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과근로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고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퇴근지시나 소등등)를 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로서 이는 초과근로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인을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초과근로를 끝내고 사용자에게 업무를 보고했던 것에 대해 사용자가 수고했다는 격려내용이 담긴 메신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초과근로에 따른 업무내용 보고등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자발적 초과근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초과근로가 사용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인정받으면(귀하의 경우 귀하가 청구한 해당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을 인정받게 되면)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발적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묵시적 초과근로 승인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근로로 인정받고 근무시간표등을 통해 해당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동시에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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