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2015.08.25 11:53

3회 지각시 지각 시간이나 연장 근무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1일치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8월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계약 만료일은 지정한바 없습니다)하였고, 8월 24일 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에서 9월 30일 까지 근무 할 것을 종용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고 하며 9월 30일 까지 근무를 해야만

인수 인계가 완료 된것으로 하여, 인수 인계 미완수로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나옵니다.

위와 같은 부법적 취업 규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시 언제까지 더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 3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9월 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으로 부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 지급판결이 나와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손해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20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97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3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4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3
»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52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39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9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