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2015.08.25 11:53

3회 지각시 지각 시간이나 연장 근무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1일치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8월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계약 만료일은 지정한바 없습니다)하였고, 8월 24일 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에서 9월 30일 까지 근무 할 것을 종용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고 하며 9월 30일 까지 근무를 해야만

인수 인계가 완료 된것으로 하여, 인수 인계 미완수로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나옵니다.

위와 같은 부법적 취업 규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시 언제까지 더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 3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9월 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으로 부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 지급판결이 나와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손해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67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20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50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49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85
»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59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20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5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8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26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