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입사 첫달부터 월급이 밀려 지금 4개월째 일은 하고 있으나 월급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다는 근거자료나 회사 사진등을 찍어 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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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입사 첫달부터 월급이 밀려 지금 4개월째 일은 하고 있으나 월급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다는 근거자료나 회사 사진등을 찍어 놓아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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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0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5 | |
휴일·휴가 | 휴기신청 방법 2 | 2015.08.31 | 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254 |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9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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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3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8.28 | 2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381 |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임금액을 정리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에 따라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취득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금 절반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우선 시급히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제공 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