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입사 첫달부터 월급이 밀려 지금 4개월째 일은 하고 있으나 월급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다는 근거자료나 회사 사진등을 찍어 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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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입사 첫달부터 월급이 밀려 지금 4개월째 일은 하고 있으나 월급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다는 근거자료나 회사 사진등을 찍어 놓아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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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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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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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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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 2015.08.28 | 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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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5.08.27 | 699 |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임금액을 정리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에 따라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취득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금 절반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우선 시급히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제공 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