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재계약 4년 근무 (주1회 3시간 강사/자유직업소득자) 현재 5년째 근무중이며
팀장의 요구가 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필요하고 제가 불응할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1.작년 12월 26일 일방적으로 더이상 제가 하고 있는 운동분야하지 않겠다고 통보(2014년계약기간 만료 2015 2월)
( 부모님들과 제가 부당함 항의하여(구두로 이미 시간표까지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1년 더 사업진행하기로함
2.팀장이 바뀌면서 연수에 제한없이 치료 진행하기로함(구두로)
3.다시 2015년 5월경 2015년 12월까지만 이 운동을 지속하고 사업을 없애기로함
(부모 /강사/사업장 모두 동의 -구두로 )
4.난데없이 8월 24일 치료를 2015년 까지만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고함
제가 동의서에 서명 하기를 거부하는이유는
저와 학부모님은 약속을 어긴적이 단 한번도 없고 약속을 어긴측이 오히려 사업장이며
이로인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쪽은 부모님과 강사(본인)이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는것 자체가
책임유무를 우리측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강사의 계약이 2015년12월 종료되는 계약서를 연초(강사위촉계약서)에 작성한 상태인데
같은 내용을 또 다시 굴욕적 형태로 작성하라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팀장 답변은 듣지 못한상태입니다)
1.이것은 부당함이 맞는것인지요
2.부당하다면 어떤 근로자의 법정 근거를 들어 부당함을 역설해야 하는지요
3.끝까지 동의서를 받겠으며 이를 어길시 (해약사유/치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활동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에 손해 발생시/민원 발생시 시정조치) 계약파기및 징계등을 할 경우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 ?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이트 덕분에 숨통이 틔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만 운영하겠으며 이에 대해 프로그램 참가자 보호자와 해당 프로그램 강사의 동의를 구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비난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서면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프로그램의 강사가 이를 구두로 인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서면동의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계약파기 조치등을 진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