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연차갯수가 예를 들어 10개를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계산받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 일수만큼 퇴사일을 연기할 경우,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서 일수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 8/31 까지 실 근무 -> 남은 연차 일수 10일 -> 연차일수 사용-> 실제 퇴사일 9/10 인지 아니면 9/6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11 일 이 퇴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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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예를 들어 10개를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계산받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 일수만큼 퇴사일을 연기할 경우,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서 일수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 8/31 까지 실 근무 -> 남은 연차 일수 10일 -> 연차일수 사용-> 실제 퇴사일 9/10 인지 아니면 9/6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11 일 이 퇴사인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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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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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 정산 1 | 2020.08.05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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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문의 1 | 2017.08.10 | 8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8 | 8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중복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