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으로 2015.08.25 16:06

문의드립니다.

연차갯수가 예를 들어 10개를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계산받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 일수만큼 퇴사일을 연기할 경우,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서 일수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 8/31 까지 실 근무 -> 남은 연차 일수 10일 -> 연차일수 사용-> 실제 퇴사일 9/10 인지 아니면 9/6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11 일 이 퇴사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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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중복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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