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5.08.25 16:53

얼마전 현장근무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연차비를 달라고 노무사를 통해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저희측 노무사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분이 근무한 2012.07.01~2015.07.18 기간의 3년치 연차비와 퇴직금 차액부분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노무사는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이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없다고 안줄려고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대체 확인서를 쓰지도 않고 무턱대고 설,추석,신정,여름휴가를 연차비에서 다 빼겠다고 합니다.

재직중에 이런상황을 익명으로 신고는 할수 없나요?

그리고 저는 2012.01.09 입사입니다. 만약 2015.10.31 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에... 2015.01.09~2015.10.31 까지의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비를 청구할수 있다는데... 2016.01.08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출근일수는 80%이상 되었는데... 이대로 퇴사하게 되면 10개월의 기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현재 이대로 있다가는 받을수 있는 연차비도 못받게 될까봐 불안하고,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받을수 있는한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라 하여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012년 1월 9일 입사 근로자인 경우 2015년 1월 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2015.09.07 1861
임금·퇴직금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2015.09.07 201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63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5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84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2015.09.05 199
해고·징계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5 129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2015.09.05 5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2015.09.05 121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2015.09.05 622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2015.09.05 439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8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905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90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2015.09.04 2541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2015.09.04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