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물고기 2015.08.25 23:47
안녕하세요 제가 치과기공소에서 일년오개월동안 근무를 햇는데 2014년 3월20일에 입사해서 이번해 8월20일까지 하고 그만둿어요
근데 퇴직금을 달라고하니 니가그동안 받았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잇엇다면서 안주려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따졋더니 그럼 일단 반을먼저주고 다음달에 반을준다고하길래 기다렷더니
어제 백만원을 넣어주더라구요
어떻게 계산을 하신거냐고 여쭤보니까 제월급을 적게신고해서
그게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일하는동안 상여금이라고는 여름휴가때 한번받앗고
매일같이 야근을햇지만 야근수당도 한번도 받은적이없고
근로계약서도 쓴적이없습니다..
근데 월급을 적게신고해도 제가받앗던 월급 실수령액이
260만원엇는데 그걸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잇는거아닌가요??

인터넷에나와잇는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할때
기본급에 그실수령액을 써서 하는게맞는지..
그리구 저 그만두기 한오개월부터 월급을 올려줘서 260을 받은거엿거든요
정확하게 제가받아야할 퇴직금이 얼만지 그리고 달라고 따질수잇는지좀 답변부탁드릴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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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로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전 월 평균임금(기본급과 ,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소득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명세서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 특정 조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 별도로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도 없었던 만큼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직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260만원의 급여액중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급여액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260만원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답을 드리면 260만원*3개월/92일= 84,782원의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518일에 대해 518일/365일*30일=약 42.6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약 360만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4.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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