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2015.08.26 10:15

8월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퇴직일로 9월 3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은 공란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열람이 불가(대표 이사가 관리부 직원에게 열람 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전 회사 퇴직일을 최대 1개월로(취업 규칙이 1개월 이내면 취업 규칙에 따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회사는 퇴직일로 9월 30일 주장하며 인수 인계가 아닌 일반 업무 지시만을 내렸고 인수 인계를 위한 일 처리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고, 8월 13일 까지 이전 회사에 근무(9월 3일 까지 인수 인계 진행 불가로 판단)하였고

현재 이미 이직이 완료(4대 보험이 이직 회사로 가압됨)된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내용 증명을 통하여 9월 30일 까지 출근 할 것을 종용하며, 퇴사일을 9월 30일로 처리하여, 

남은 기간은 무단 결근 처리하며 9월 30일 기준 퇴직금 정산을 하겠다고합니다.

추가로 인수 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경고도 내용 증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8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가 현재 이직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시 출근의무 이행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손해발생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손해액도 자의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손해배상 명목으로 퇴직금등의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중 조퇴시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한 것에 대해서도 귀하가 조퇴로 인해 1일분의 급여를 공제당한 일수와 금액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청구로 인한 재소 가능 할까요? 1 2015.09.08 707
노동조합 타임 오프 1 2015.09.08 32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한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5.09.08 483
노동조합 무단협(단협유효기간 만료)시 전임자 임금 지원등 "채무적 부분" ... 1 2015.09.08 86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9.08 254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6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상여금 포함여부) 1 2015.09.07 331
휴일·휴가 관리/감독직에 대한 휴일근무 점검.. 1 2015.09.07 341
임금·퇴직금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직원 감원시 문의사항 올립니다. 1 2015.09.07 318
휴일·휴가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2015.09.07 1870
임금·퇴직금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2015.09.07 201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63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5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8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2015.09.05 199
해고·징계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5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