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2015.08.26 10:15

8월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퇴직일로 9월 3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은 공란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열람이 불가(대표 이사가 관리부 직원에게 열람 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전 회사 퇴직일을 최대 1개월로(취업 규칙이 1개월 이내면 취업 규칙에 따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회사는 퇴직일로 9월 30일 주장하며 인수 인계가 아닌 일반 업무 지시만을 내렸고 인수 인계를 위한 일 처리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고, 8월 13일 까지 이전 회사에 근무(9월 3일 까지 인수 인계 진행 불가로 판단)하였고

현재 이미 이직이 완료(4대 보험이 이직 회사로 가압됨)된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내용 증명을 통하여 9월 30일 까지 출근 할 것을 종용하며, 퇴사일을 9월 30일로 처리하여, 

남은 기간은 무단 결근 처리하며 9월 30일 기준 퇴직금 정산을 하겠다고합니다.

추가로 인수 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경고도 내용 증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8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가 현재 이직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시 출근의무 이행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손해발생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손해액도 자의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손해배상 명목으로 퇴직금등의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중 조퇴시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한 것에 대해서도 귀하가 조퇴로 인해 1일분의 급여를 공제당한 일수와 금액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4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24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8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5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44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