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nes 2015.08.26 11:36

안녕하세요.

11월 말에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전라도 광주로 이직을 하게 되어 현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가 없습니다.

10월 말,11월 초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 및 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결혼 전에 퇴직을 미리 해도 되는지..아니면 결혼식 날짜 이후에 퇴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 및 증거서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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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을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 사이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결혼을 한 배우자가 전라도 광주로 거소지를 옮기고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가 거소하는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한 후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귀하가 거소지를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전라도 광주로 이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주소지가 바뀐 고지서등,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신고나 가족증명서) ,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귀하의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다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검색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혼 및 이사에 따른 퇴사시점에서 실업인정 편의가 가능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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