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2015.08.26 15:11

근로자의 편익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림니다

불평등근무시간적용(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차등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교대로 전환되었고  2015년 1-4월까지  과다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신청했습니다

진정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무에서 배제를 하고  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가. 다른 생활지도원들은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제외)이 월 152시간(2014년 기준), 154시간(2015년 1-4월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9일정도 근무(야간 5일 포함-야간수당 지급)

나.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저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7월 부터 174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월 23일정도 주간근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

다.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차등(불이익)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7.8월을 근무하게 되었고  9월 근무도 역시 똑같습니다

라.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지도원들(5명)의 유사한 사례가 2014년에 발생하였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 정도였습니다. - 강원지청 근로감독관도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마. 소정근로시간의 불평등은  근로계약위반사항이 아닌지요?

2. 본 시설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고 있고 시간외 수당도 60시간을 인정받아 왔습니다(2015년 기준)-  6호봉기준 60시간 시간외 수당은 약 550,000원 정도입니다

가. 시간외 60시간 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들의 낮은 급여를 감안하여 임금보전차원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시간외 근무 배제)으로  임금 삭감(불이익-징계의 성격)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다. 근로 계약 위반 사항이라면 차후에라도  임금 삼각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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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같은 급여를 지급함에도 귀하에 대해서는 174시간의 실근로를 요구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임금체불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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