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려 겸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왜 겸직을 하였느냐라고 대응하며
징계를 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50%의 지급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닌지요?
회사질서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받는다면 이 또한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려 겸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왜 겸직을 하였느냐라고 대응하며
징계를 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50%의 지급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닌지요?
회사질서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받는다면 이 또한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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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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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주가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징계가 정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급여지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50% 지급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겸직에 대해 추가 징계할 경우 그 정당성 판단 여부는 앞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특성상 겸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장에 큰 손해등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겸직금지를 정한 취업규칙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등의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과정에 있는 만큼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숙의 의미로 정직의 징계를 내린 취지를 훼손했다 하여 사용자가 추가 징계의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우선은 사업주가 귀하의 정직 기간의 겸직을 사유로 징계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정직 기간 겸직은 일반적 겸직 금지와 의미상 달리 정직이라는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라는 취지를 훼손했다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추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