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 2015.08.27 13:57

만약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려 겸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왜 겸직을 하였느냐라고 대응하며

징계를 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50%의 지급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닌지요?

회사질서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받는다면 이 또한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주가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징계가 정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급여지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50% 지급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겸직에 대해 추가 징계할 경우 그 정당성 판단 여부는 앞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특성상 겸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장에 큰 손해등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겸직금지를 정한 취업규칙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등의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과정에 있는 만큼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숙의 의미로 정직의 징계를 내린 취지를 훼손했다 하여 사용자가 추가 징계의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우선은 사업주가 귀하의 정직 기간의 겸직을 사유로 징계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정직 기간 겸직은 일반적 겸직 금지와 의미상 달리 정직이라는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라는 취지를 훼손했다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추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31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6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9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2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34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8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807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16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3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50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15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54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