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지랭 2015.08.27 14:40

육아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육아문제이다 보니 회사에 입증서류를 받아오라고 서식을 하나 주시더군요

해당서식에 있는 체크문항 중 '근로자가 법정육아휴직이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적이 있는가'라는 란에.. 회사(서울본사)에서는 아니오로 체크해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해당답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다 하시더군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본사는 서울, 제가 근무한 곳은 대구입니다.

조직체계가 퇴사면담을 본인이 속해있는 팀의 팀장에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면담이나 상의한다고 본사 인사팀에다가 연락하진 않거든요

팀장님께서는 혹여나 사규에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잠시 휴직을 할 수있는 문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 해주셨습니다.

결과... 안타깝게도 없었고,, 해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사규에 없는 휴직을 요청하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서류상에는 아니오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그건.. 본사 인사팀 입장이고....심지어.. 본사에서는 '회사에 육아시설이 있냐?'라는 문항에 '있다'라고 체크해주었습니다..... 본사인 서울에만 있고 대구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해당 팀의 팀장과 사규까지 뒤져가며 면담을 한 상태인데... 단지 서류상의 아니오라는 답변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된다는게 이해가 불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혹시나 제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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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육아문제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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