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쑈 2015.08.27 19:59

안녕하세요 

외국계 대기업 승강기 회사에 1년 인턴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 한달전에 저의 부주의로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손가락 2345번이 끼여서

인대파열 및 탈골로 병원에서 수술 후 3주입원 3주 통원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주에도 회사에서 아침조회만 참석하면 출근인정 해준다고

출근도 하던 중 1년 만기계약 1주일 남기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안전룰 위반입니다. 이번달로 월급받는다고 휴업급여도

신청 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회사에서 잘리니 억울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건지요 ??

1. 한달치 월급 받았었는데 그 이후 휴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2.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방법은 없알까요 ?

3. 병원비 60%보장을 못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청구하면될까요 ?

4.한시장애 신청이 가능할까요 ?

5. 기타 조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별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 만큼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부당한 것인 아니라면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속하게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와 추후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3 1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1 2015.09.03 258
임금·퇴직금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9.03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09.03 240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2015.09.03 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5.09.03 37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2015.09.03 855
근로계약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2015.09.03 7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2015.09.03 456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15.09.03 182
해고·징계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5.09.03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6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2015.09.02 2913
임금·퇴직금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2 415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5.09.02 2243
해고·징계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2015.09.02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