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금피크제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는건가요?
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금피크제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는건가요?
늘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1 | 453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8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6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5.09.11 | 445 |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5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42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4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5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3 | |
휴일·휴가 | 주말 근무 대기 1 | 2015.09.10 | 59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5.09.10 | 32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 2015.09.09 | 375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7 | |
휴일·휴가 |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9 | 259 | |
여성 |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 2015.09.09 | 6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9 | 1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 1 | 2015.09.09 | 279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 2015.09.09 | 957 |
1. 임금피크제는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호봉제가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급여체계 속에서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부담이 증가하는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년이 법적으로 60세로 연장되었으나, 이에 따라 꼭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또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등에 시행방법을 명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집단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 없이 개별근로자등의 동의 만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