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르민돌 2015.08.28 18:26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립된지 1년 정도 된 소수 노조인데요, 일부 노조임원들이 노조위원장과 2명의 노조임원이 회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고, 의혹 대상자 3명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라고 말을 한 임원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조합원들이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노조 임원 사퇴 압력이 있었고,  이 3명은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 자리를 물러 났고, 물러난 노조 위원장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의혹제기를 한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준법관리 부서에서 20일 동안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 임원들과 사퇴한 임원 3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의혹 대상자 3명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습다..

이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임원들은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조합원들에게도 사과나 공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조 임원에서 물러난 3명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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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2. 다만, 의혹 대상자에 대해 금품수수를 주장한 노동조합 임원이 특정인등으로 부터 제보등을 통해 당시 정황상 그렇게 믿을만한 정황이었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의혹을 제기한 노동조합의 임원의 고의성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의혹의 대상자가 명예훼손으로 해당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 고소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귀하의 일방적 상담내용에 근거한 제한적 답변임을 밝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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