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가 2015.08.30 00:29

제조업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중이며 정식노조원입니다(한국노총)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 근속기간 2011년 12월 ~ 현재 까지 이며 (노조 규칙상 1년에 최장 3개월한 휴직이 가능함)


1. 2013년 현장작업간 허리 디스크 발생으로 인한 휴직신청후 디스크 시술 받음 이후 회사 복직후 사후 재활치료(물리치료&운동등)을

   회사에서 못가게함 (의무적 잔업 & 특근 발생 = 사유 - 현장 작업이 라인작업이라 1명만빠져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

  - 2015년8월 30일 현재 다시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도 병원 물리치료 조차 못받음(현장 과장 & 반장이 퇴근 불가)


2. 2014년 현장에서 어깨 근육파열이 발생되어 산채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리되고 재활기간이 30일 초과되어  (노조규칙상 1년에 3개월)     

     초과된 부분에 대해 생산본부장에게 서약서(각서?)를  재발시 회사에 아무런 의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작성후 30일 초과 휴직을 실시

    이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현장 근무중임.


3. 문의 내용

     - 허리 디스크 발생시  산재 신청조차 안했으며 이후 재활 치료조차  못받게 하였으며. (의무적 잔업 + 특근발생) 노조집행부 방관

       (방관사유  - 노조집행부 교체시기발생)

     사후 재활치료를 못받게 하고 이후 어깨 근육 파열 발생시 회사에서 처음엔 공상처리 유도 이후 산재신청해도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

      확률이 90%이상되므로 산재신청하고 불승인 처리후 눈엣가시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도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재발의 우려가 있는데도 재활 치료를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중 (평일 의무적 잔업 21시까지 /

     토요일 및 기타 공휴일은 90%이상 특근 발생)


    회사가 바쁘다며 대체인력이 없어서 재활 치료를 못받게 하여 현 상태로 일을 계속 하다 하게되어 

    혹은 허리 & 어깨 재발시 근무불가능으로 인한 피해는(권고사직등) 없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노조위원장 &  집행부는 어차피 재선이 안되면 현장 복귀자라서 개개인의 그런 사유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  변호사라도 고용해서 고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치료를 내맘대로 다녀야 하나요 ?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한점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에 규정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례중 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병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우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병원을 방문하여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확보하시고,(진단서의 형태로)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직등을 신청하시고 사업장 사정상 귀하의 병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사업주의 확인서나, 거부의사가 담긴 발언을 녹취하시는등 입증필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9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56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39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24
해고·징계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2011.02.08 1982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56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919
해고·징계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2011.07.26 1826
»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9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19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7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9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71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81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92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