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2015.08.30 13:51
질의 사항 : 월 정액급여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해당월의 말일이 30일, 31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급여로 8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1년여 하고있습니다
( 월~토 오후2:00 ~ 오후6:00, 일요일 휴무에 급여는 월급 80만원)

2. 해당 사업체의 급여체계를 보면
모월에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틀을 더 빠진다면
이틀치 일당61,538원이 차감된 급여가 입금됩니다 (738,462원)

(1) 800,000/26일=30,769원 ----하루 일당
*월근무일수: 26일 (휴무일인 일요일 4일을 빼서 26일로 계산한듯합니다)

(2) 30,769 x 2일 = 61,538원 (차감된 이틀치 급여)

(3)그래서 해당월의 급여로 통장에 738,462원이 입금됨

3. 위의 내용을 볼때 제가 하고있는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이 따로 발생하는 시급제 혹은 일당제에 해당하는지요?

4.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아래처럼 주휴수당이 계산되나요?
(1)주휴시간 : 24/40 x 8 = 4.8시간
(2)주휴수당 : 4.8 x 시급 = 36,922원
*시급은 일당 30,769를 일근무시간인 4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 : 30,769/4=7,692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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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특정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할 경우 1일 일급을 공제하는 것으로 봐서는 귀하의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의 월 급여액 80만원은 1일 4시간 주 6일*4.34주=약 104시간의 실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때 1시간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액 80만원을 근로시수 10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7692원이 됩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하에서 이보다 적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통상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453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더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24시간*4주=96시간에 대해 그기간 4주에 대한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20일(1일 8시간씩 주 5일*4주는 20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96시간/20일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4.8시간*시급 7692원=36,921원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평균 160,239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자에게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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