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장 2015.08.30 23:25

저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무를 서지못할정도는 아니었지만 건강이 많이 상하여 ,

2015년 7월 31일 자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진퇴사여도 근무시간이 초과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노동법에서 봤는데

제가 그 여건에 해당되는지 선뜻 확신이 서지않아, 여쭤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 근무패턴은 3교대로 돌아가며  

1.주간근무 8시30분까지 출근  17시 퇴근하여 근무시간=8시간30분

2.당직근무 8시30분까지 출근 익일 아침 9시 퇴근하여 근무시간 24시간30분

3.비번 

이렇게 3조 3교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3일간 33시간이 되는데 

제가 수급여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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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0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당직근로의 성격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기 1년전 2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근무는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7.5시간이 되며 당직근로의 경우 식사시간 각각 3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이 됩니다.

    주간근로나 당직근로, 비번이 3교대로 이뤄지므로 주간근로의 경우 한달에 7.5시간*365일/12개월/3교대 76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21.5시간*365일/12개월/3교대= 218시간이 나옵니다. 주간과 당직근무의 실근로시간을 합하면 294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 4.34로 나누면 한주 약 6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2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1주 12시간으로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한주 1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 볼수 있으나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나 문서의 수수, 단순 감시등의 업무를 할 경우 이는 통상의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을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당직근로가 주간근로와 다름없는 통상의 근로라는 점을 근무기록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위반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사장 2015.09.22 12:5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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