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8.31 09:39

  1) 저희회사는 연차휴가 외에는 휴가제도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후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할려면   결근 신청을 해야 합니까?    휴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요?

  2) 근무형태도 첫째, 셋째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하루 휴무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연장근무이니 그냥 쉬면 됩니까?  휴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나) 급여도 시급일 경우 지급을 안하면 되지만 월급여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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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03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개인 사유에 의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등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없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결근이 됩니다.

    휴가는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만근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등의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2.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토요일 격주 근무를 가정하여 급여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근로를 가정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급여액에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근로수당의 청구할수 없을 뿐입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등에 포괄적으로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요일 초과근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개인 사정상 몇주간 토요일 초과근로를 거부했다 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자하산 2015.09.03 19:0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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