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쿠 2015.08.31 10:06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최우선변제금이 다릅니다.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실이 다르면 근로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 체불급여 : 3월 260만원중 170만원/4월 260만원 전액/5월 260만원 전액/6월 170만원 전액(6월15일퇴사)

* 체불퇴직금 : 총2100만원중 900만원

 

최우선변제금 최종1개월 260만원/최종2개월260만원/최종3개월22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퇴직금은 아예 해당항목에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지급금액합계 총1760만원(급여860만원/퇴직금900만원)

세부내역 03.01~03.31(170만원)

               04.01~04.30(260만원)

               05.01~05.31(260만원)

               06.01~06.15(170만원)

               퇴직금(900만원)

 

아마 3월급여 260만원중 9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세부내역에는 3.1~3.31 미지급170으로 되어 있어서 체당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맞는것인지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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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의 판례(대법 2001다83838)에 따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금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 미지급 체불임금중 6월 15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하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근로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중 미지급된 급여액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급여액 약 85만원+4월 급여액 260만원, 5월 급여액 260만원, 그리고 6월 급여액 170만원등 860만원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역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약 760만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60만원*3개월/92일=약 84,700원 가량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년분에 해당하는 90일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 우선변제금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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