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쿠 2015.08.31 10:06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최우선변제금이 다릅니다.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실이 다르면 근로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 체불급여 : 3월 260만원중 170만원/4월 260만원 전액/5월 260만원 전액/6월 170만원 전액(6월15일퇴사)

* 체불퇴직금 : 총2100만원중 900만원

 

최우선변제금 최종1개월 260만원/최종2개월260만원/최종3개월22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퇴직금은 아예 해당항목에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지급금액합계 총1760만원(급여860만원/퇴직금900만원)

세부내역 03.01~03.31(170만원)

               04.01~04.30(260만원)

               05.01~05.31(260만원)

               06.01~06.15(170만원)

               퇴직금(900만원)

 

아마 3월급여 260만원중 9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세부내역에는 3.1~3.31 미지급170으로 되어 있어서 체당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맞는것인지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의 판례(대법 2001다83838)에 따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금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 미지급 체불임금중 6월 15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하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근로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중 미지급된 급여액이 최우선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급여액 약 85만원+4월 급여액 260만원, 5월 급여액 260만원, 그리고 6월 급여액 170만원등 860만원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역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약 760만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60만원*3개월/92일=약 84,700원 가량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년분에 해당하는 90일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 우선변제금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0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8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33
임금·퇴직금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2015.07.06 5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83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82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63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2018.06.15 2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41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