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5.08.31 10:17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사전 근신 및 정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13.03.11

퇴사일: 2015.08.24

근신 및 정직기간: 2015.7/16~8/24

                   

2015.5월(7일간) 기본급: 274,337원, 기타수당(연장,야간): 104,681원

2015.6월     기본급: 1,214,920원,  기타수당(연장,야간): 579,847원

2015.7월     기본급; 587,694원 ,   기타수당(연장, 야간): 78,476원 /    차감해야할금액(결근): -409,817원   = 256,353원

2015.8월      근무안해서 없음.


연차수당: 98,588원


이 경우 계산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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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직 및 근신으로 인한 징계기간동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통상임금액을 알수 없으나, 6월 해당 근로자가 개근했으며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는 전제로 통상임금액을 가정하여 본다면 통상시급은 5,813원(1,214,920원/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813원에 8시간을 곱한 46,504원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896일에 대해 약 73.6일분(896/365일*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약 3,422,694원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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