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8.31 12:01

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30일이 됨에 따라 29일까지 근로 및 재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2015.09.18 562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18 369
휴일·휴가 연차휴가지급 1 2015.09.18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9.17 197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근로시간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2015.09.17 20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2015.09.17 2558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81
임금·퇴직금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2015.09.17 3388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4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78
임금·퇴직금 통상급여해당여부 1 2015.09.17 157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112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임금·퇴직금 사직하려합니다. 1 2015.09.16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2015.09.16 719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78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2015.09.16 309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2015.09.16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