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8.31 12:01

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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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30일이 됨에 따라 29일까지 근로 및 재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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