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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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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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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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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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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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5.09.14 | 229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4 | 4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12 | |
해고·징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 2015.09.14 | 4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4 | 5874 |
1.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30일이 됨에 따라 29일까지 근로 및 재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