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나무 2015.08.31 17:55

이번달부터 회사 자체에 사정이 생겨서 휴업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난달 대비 60%만 지급했고 야근수당, 시간외 수당은 지급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세금은 지난달  대비 고용보험만 아주 조금 적게 빠지고 나머지 세금부분은 모두 똑같이

빠졌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법에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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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란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어떤 사정으로 휴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휴업내용이 위의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급여의 60%를 지급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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