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5.09.01 10:48

8월26일 퇴직원 제출(집에서 전자결재 상신) 후  퇴사일:9월30일 후 금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문자,유선을 통해 무단결근임을 본인에게 전달했으며 , 퇴직원의 퇴사일이 9월30일이므로 그때 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함을

이야기 하며 우선 회사에 출근 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작성한 퇴사일은 9/30 이었으나  최종 근무일인 8/25일로 퇴직 처리가 가능한지요?

(취업규칙 퇴직 규정 중 1.퇴직을 원할때     2.  3일 이상 무단 결근 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8월 26일에 9월 30일을 효력일로 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9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효력일을 9월 30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했는지 여부는 전자결재의 특성상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9월 30일을 효력일로 정해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8월 25일을 사직일로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8월 25일자로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다만,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의원면직하거나 퇴사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4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78
임금·퇴직금 통상급여해당여부 1 2015.09.17 157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112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임금·퇴직금 사직하려합니다. 1 2015.09.16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2015.09.16 719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78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2015.09.16 309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2015.09.16 27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4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7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73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