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쿨 2015.09.01 11: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일이 5일이 있었으며, 무급 휴일 기간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 무급기간을 제외하였으며, 무급휴일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퇴직금 산정일수가 달라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정규직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5일제 이며, 기본급만 시간급계산이고,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일수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상담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일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2. 즉 무급휴일이 5이리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수당액 00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중 0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에서 5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5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111
임금·퇴직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4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84
임금·퇴직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3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9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 임금·퇴직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47
임금·퇴직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