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깡 2015.09.01 23:25
디자인회사이며 직원은 대표포함 8명입니다.
입사가 2014년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14년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학교실습생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바로 정규직채용을 하였는데요. 실습협약서에는 따로 기간포함이 안된다거나 그런 문구는 전혀없고 갑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이후 작성한 계약서 상에도 없구요. 또한 따로 언질도 없었습니다. 현재 10월 마지막날까지 다니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4.09.01~15.10.30 이렇게 되는데요

월급은 실습일때도 일용직가입으로 계산하여 어느정도 받았구요 그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았고 사대보험은 1월1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한 시간은 실습때 주45시간
그이후는 주49시간 일했습니다.(휴식시간제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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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교실습생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제공하는 근로가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없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4년 9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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