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기 2015.09.02 10:18

현재 직장에서 2년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최근 부서에서 전담해온 사업건에서 약 2천만원 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손실에 대해 부서원 4명에게 배상하라면서 월 280만원씩 2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8월 7일)

저는 당연히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8월 13일) 하였으나,

이미 8월 12일에 급여가 삭감된채 입금되었고, 이후에도 다시 입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9월 12일 급여 지급시에도 공제 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도 아닌 사항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본인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월급을 공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경우 또다시 월급이 공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권고퇴직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위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써서 퇴직을 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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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설사 사업장의 손해가 해당 부서 근로자의 책임으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손해배상명목의 금원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현재 8월과 9월근로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의 규정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월급여에서 8월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할 경우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8월과 9월 급여 공제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볼로기 2015.09.08 18:21작성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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