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레옹 2015.09.02 14:20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라는 직원은 월,화,수,목,토(금요일은 근무안함,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사정상 불규칙할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금요일 근무 못하는거로 계약)

이런 분은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라는 직원은 월~금(7시간씩 근무), 토요일(4시간 근무)

이럴 경우는 월~금까지 주35시간 근무로 계산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시급곱해서 드리면 되는건지요~~

(1주평균근무시/40(평균주소정근로시간)*8시간*5600(시급)*주수

주휴수당=시급*(4주총근로시간/4주총근무일수)*월주수

주근무일수가 어떤분은 4일, 5일들 불규칙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공평하게 계산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 휴가를 가게 되면 그주는 주휴수당에서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한주를 만근했을때 지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건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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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0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합니다.

    즉, A 근로자의 경우 1주에 20시간씩 4주에 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5일*4주)로 나누면 주 2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따지면 2시간*4.34주=8.68일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B 근로자의 경우 1주 39시간*4주=156시간을 20일로 나누면 1주 7.8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7.8시간*4.34주=33.8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장 사정상 휴업할 경우 이는 주휴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황보레옹 2015.09.10 11:41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1일8시간(월~금),4시간(토) 주6일)인데요 그럼 44시간이 되는거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가 저희 사업장은 24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A근로자 같은경우 주휴시간이 2시간 나왔는데 80시간/20일(소정근로일수)하면 4가 나오는데 2시간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니 어떻게 계산하는지...궁금합니다.


    ((한달총근로시간)/44)*4.34)*5600(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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