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5.09.02 15:38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급여중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는 관리사무소 직원(소장, 과장, 경리, 기사)에게만 지급되고 경비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식대도 포함이라고 나왔다고 해서요.

저희 식대는 한달 고정적인 금액이 아니구 만약 한달을 다 채우지 않으면 일한 날짜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구요.

한달중 중간에 입사시나 퇴사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궁금한거

 

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지만 월 중간 입사나 퇴사시 일할계산되는 식대와 (격일근로자)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사무소 직원 5명 (경비원 4명 제외)에게만 지급되는 식대가 퇴직금지급시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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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가 중도퇴사자나 중간입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고정성과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판단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실제 이루어 지지 않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명목에 불과하다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정적인 기본급의 일종이라 보고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일정 야간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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