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 2015.09.02 16:57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기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1나로 규약신고 하였으나 이번에 합병이 되면서 피합병법인의 퇴직연금사업자도 추가로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조항에 추가로 들어갈 사업자를 기재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예시) 제2장 퇴직여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선정)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A

주소 :

대표 :

제7조 (자산관리기관의 선정) 사용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A

주소 :

대표 :

제8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사용자는 제6조의 운용관리기관 및 제7조의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추가를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기존의 퇴직연금규약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업자추가를 한다고 하면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선정)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2개의 사업자로 선정한다.

명칭 : A

주소 :

대표 :

명칭 : B

주소 :

대표 :

제7조 (자산관리기관의 선정) 사용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2개의 사업자로 선정한다.

명칭 : A

주소 :

대표 :

명칭 : B

주소 :

대표 :

이렇게만 기재하여 변경신고 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추가로 다른 부분에도 명시를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거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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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퇴직연금규액 제 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를 거쳐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추가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2.문제는 이후 이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1>퇴직연금규약(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과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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