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이2 2015.09.03 01:35

저는 타이전통마사지 업소에서 저녁8시~아침8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한달에 2번 쉬고 급여는 월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5,580)

이곳 사장님 께서는 마시지 업소를 3군데 운영 하구 있구요

제가 일하는 업소는 새로 개업을 해서 카운터 2명 맛사지사 2~4명 정도  (평균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 지난 후 각 업소 실장들 모이는 자리에 참석 했다가 업소마다 휴일도 틀리게 쉬고 있고 급여도 너무 다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다른 업소처럼 월 4회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쉬고 싶으면 쉬고 대신에 유급휴일 외 2번 휴일은 급여에서 일당을 제외 하고 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 이란 말을 하셨기에 월180만원 그대로 받았지만 3개월 이후에 급여는 185만원 5만원 올려 주더군요

일년이 넘으면 퇴직금 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에서 매달 10만원 공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구 이런 경우에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4회 휴무를 공제까지 하면서 쉬어야 하는지 1년을 넘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급법 위반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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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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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셔서 추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형태는 무관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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